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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등기 처리를 할 때 매도자와 함께 가지 않아도 매매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다.
위임장 작성은 크게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비어있는 양식으로 직접 수기로 작성한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한 문서를 하나 출력하고, 만약의 사고를 위해 빈 양식도 하나 출력하도록 한다.
먼저 온라인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을 완료했다면, 위임장도 자동을 생성이 가능하다.
셀프 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사전 작성(이폼) (asecurity.dev)
아래와 같이 작성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임장도 출력할 수 있다.
위임장 출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권리자와 의무자 정보가 나타나는데,
위임인은 매도인 이고 대리인이 매수인이므로 이에 맞게 선택하여 입력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위임장이 만들어 진다. 이를 출력해서 가져가면 된다.
비어있는 위임장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실에서 출력해서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출력한 문서를 잔금일에 매도인의 도장을 받으면 된다.
주요내용 요약
- 잔금일에 날인에 인감 도장을 찍기
- 위임장에 받은 도장과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 매도자가 공동명의시 공동 명의 모두의 도장 필요
- 위임장 수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빈 양식도 하나 준비해서 인감도장을 받아두면 좋다.
- 두 장이상이면 간인(중간에 문서 접어서 도장찍기)
셀프 등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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