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당일 작성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미리 작성해 놓으면, 등기소에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오타 및 잘못된 작성으로 등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살면서 많이 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항상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e-form은 등기소에서 작성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해두는 용도이다)
사전에 작성된 e-form은 최대 14일 보관 되므로, 잔금일 2주 이내로 남았을 때 작성하도록 하자.
온라인 등기소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역시 크롬은 지원하지 않는다. 윈도우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
http://www.iros.go.kr/PMainJ.jsp
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진행하고, 등기신청에 작성관리 를 통해 들어가자.
작성관리에서 신규 작성을 선택한다.
신규 작성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화면이 나타난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가장 먼저 제출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폼을 선택해야 등기소에서 추가 서류를 납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동의를 진행한 후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자.
2 등기 유형/원신/부동산 표시
가장 먼저 전체 유형 검색을 통해 등기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선택하면된다.
등기원인 및 연월일에 매매 계약일을 입력하고, 잔금납부일에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일을 입력한다.
이후 부동산 입력을 전체 등기소 검색을 통해 자신이 등기를 진행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을 입력하도록 하자.
단독주택은 토지+건물, 아파트등 다가구 주택은 집합건물로 구분을 선택한다.
(단독주택은 부동산이 토지, 건물로 2개이며 집합건물은 부동산이 건물로 1개이다)
그리고 소재, 지번을 입력하고 입력을 누르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나타게 되는데, 이후 확인을 하여 입력을 마무리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재, 지번을 잘못 입력한 경우이므로 다시 입력해보도록 하자.
이후 잔금납부일 아래 거래가액 입력 을 진행하면 되는데, 앞서 입력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하단에 구청/시장 직인 아래 확인이 가능하며, 거래가액은 실제 매매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했다면, 입력할 부동산의 체크박를 선택(보통 전체 체크)하고 입력을 눌려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1차적인 입력이 완료되었으므로, 우선 임시 저장을 진행하도록 하자.
3 등기할 사항 입력
이제 등기할 사항을 입력할 차례이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잔금일에 등기필 정보(등기 권리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입력을 하지 않고 비워둔다.
가장 먼저 매도인 정보인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을 진행한다.
앞서 부동산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매도인 정보가 보일것이다. 해당 매도인 정보를 선택하면
하위에 정보가 표시되고, 해당 매도인의 전체 이름(이름)과 전체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동 명의인 경우 여러명을 입력해야 한다.)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입력이 완료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에 확인을 누르면, 등기 의무자 입력이 완료된다.
만약 단독주택처럼 토지, 건물로 2건인 경우 부동산 전부입력을 눌려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의무자 입력 을 마무리하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에 매도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입력을 하지 않고(추후 등기소에서 처리) 등기권리자 입력을 진행하자.
여기에는 매수인 정보를 입력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입력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입력해야한다.
지분이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 맞춰서 입력하면 된다.
이상이 없다면, 입력을 누루고 모든 등기권리자를 입력했다면, 확인을 통해 입력을 마무리 하자.
다음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을 입력할 차례인데, 매수인 본인인 경우 매수인 정보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완료된다.
등기할 사항은 이제 다입력하였다. 다시한번 임시저장을 하도록 하자.
이제 수수료등 입력을 진행하자.
4 수수료등 입력
이제 국민주택채권 정보를 입력할 차례이다.
앞서 진행한 국민주택채권 관련해서 채권 매입금액(본인부담금아님)과 채권 발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셀프 등기 준비 - 국민 주택 채권 인터넷 매입 하기 (tistory.com)
앞서 구매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입력할 차례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토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2가지가 나타는데, 토지+건물로 변경한후, 하나를 삭제한다.
이때 채권을 토지 + 건물에 합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적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액을 적어주면 된다.
정보를 입력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이후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영수증에서 확인하여 입력해주면 끝이난다.
혹시 채권금액을 적게 구매한 경우 추가채권을 입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사전에 입력을 해두어야 하는데, wetax 사이트에 취득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거희 마지막으로 등기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2천원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전자 납부 시스템으로 납부를 하고 납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만약 사전에 전자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아래 전자납부조회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한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은 아래 정리해 두었다.
셀프 등기 -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asecurity.dev)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마지막으로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로 방문제출할 서류를 체크하도록 하자.
체크항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일반건출물대장(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위임장(매도인)
등기필증(매도인)
인감증명서(매도인)
주민등록초본(매도인)
주민등록초본(매수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다면, 작성 완료를 누르고 위임장과 신청서 출력을 하면 된다.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등기소에서 추가 입력(등기필증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목록을 작성하자.
6. 매매목록
매매 물건이 2개이상(단독주택) 혹은 지분 거래인 경우 필요 매매 목록이 필요하다.
자료센터에 가면 매매목록 서식이 있고 이를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매매목록은 간단한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액과 부동산의 주소정보를 위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제 셀프 등기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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