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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 부동산 취득세 관련, 신고필증일렬번호 확인 및 인쇄

by 올엠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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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필증일렬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재 모르는 상태라면 아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

로그인시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로그인을 하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누르면, 자신하고 관련된 신교이력이 나타나게 된다.

해당 신고 내용을 클릭하면 거래 정보로 필증번호화 승인일자(잔금일)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보를 메모해 두었다가 취득세 납부 신고서에 기입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 필증은 등기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부 정도 인쇄를 해두도록 하자.

신고 필증을 누르면 인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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