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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by 올엠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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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들로 부터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 이겠지만,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반론 기간인 30일을 넘어가면 암묵적 승인 효과가 발생해 

소송의 내용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보통 청구 취지보다는 청구 원인이 중요하다. 

청구 원인을 읽어보면, 각 번호 항목 원고가 주장하고 원하는 선고를 적어놓게 된다.

여기에 답변서는 항목별로 상황을 적시하면 된다.

즉 원고가 3가지를 요구한다면, 그 3가지를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2가지 항목이 청구 취지로 원고가 적은 내용이라고하자.

1.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금액 00000(보통 전체 금액)을 갑아야 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답변서는 전사 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 인터넷을 증거물 및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소송 이용안내 (scourt.go.kr)

 

전자소송 이용안내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ecfs.scourt.go.kr

그럼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상속 포기라면 간단하다. 

청구 취지의 답변

1.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청구 원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하면된다.

청구 원인의 답변

1 피고는 피 상속 소외 OOO의 대하여 상속 포기 심판을 0000 00 00 지방법원 00000호로 받았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면되는데, 2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상속 재산의 청산을 했는지 않했는지에 따라서 1번 항목이 바뀌게 된다.

만약 상속 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상속된 재산 한도에서 변제한다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마도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는 이유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현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속 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정 승인이후 추가적인 채무 소송이 나온 경우

이 경우는 한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1번 항목을 기입하는게 좋다.

청구 취지의 답변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청구 원인의 답변은, 이렇게 구성하는 사유를 적으면 된다.

청구 원인의 답변

1. 피고는 피 상속 소외 OOO의 대하여 한정 승인 심판을 0000 00 00 지방법원 00000호로 받았습니다.
2. 상속 한정 심판문 수령 후 0000 00 00를 신문 공고 OOO를 2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3. 신문 공고를 통해 추가적인 채무자를 확인후에 상속 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고가 마무리되는 0000 00 00 까지 계속 중에 있습니다.
4. 현재 한정 승인 판결문은 나왔으나, 추가 채무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중에 있고,  상속 재산을 모든 채무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야 하므로,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하오니 추가 채무가가 확인될 때까지 위 사건의 기일을 추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 승인과 청산을 모두 진행한 경우

청구 취지의 답변

1.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청구 원인의 답변은, 이렇게 구성하는 사유를 적으면 된다.

청구 원인의 답변

1. 피고는 피 상속 소외 OOO의 대하여 한정 승인 심판을 0000 00 00 지방법원 00000호(을 제 1호증의 1 나의사건검색 0000)로 받았습니다.
2. 상속 한정 심판문 수령 후 0000 00 00를 신문 공고(을 제 2호증의 1 나의사건검색 0000) OOO를 2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3. 신문 공고이후 모두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제 3호증의 1 나의사건검색 0000)을 보냈습니다.
4. 이후 채무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안분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을 제 4호증의 1 나의사건검색 0000).
5. 현재 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모두 배당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배당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하여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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