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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 집합 건축물,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by 올엠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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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전에 준비해둘 수 있는 서류는 집합 건축물,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다.

혹시 모르니, 여유를 위해 2부씩 인쇄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정부24에서 3가지 집합 건축물,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를 출력하도록 하자.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1. 토지(임야) 대장 등본 출력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우리가 원하는 3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먼저 토지 대장이다.

토지(임야) 대장를 들어가면, 본인 인증을 진행한 이후 토지 대장 등본 출력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첫번째 토지(임야)대장등본 를
연립,아파트는 두번째 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를 

 

먼저 연립,아파트인 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선택항목이

대장 구분: 토지대장

연혁 인쇄 유무: 인쇄안함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표시함

 

단독주택인 토지(임야)대장등본는 대장 구분: 토지대장 이후 아래와 같이 기본값으로 진행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력을 위해서는 관할 처리 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매매할 건물의 주소중 동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처리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출력

다음은 건축물대장으로, 역시 자주찾는 서비스에 존재한다.

 

신청을 누르면 본인 인증후에 건물의 세부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찾고자 하는 건축물을 검색하게 되다. 여기에서 유형을 구분히야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전유부를 선택하고 그외(단독)에는 일반을 선택하면 된다. 필자는 단독주택이라 일반을 선택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려 확인할 건물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다.

주민등록등본

다음은 주민등록등본 차례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를 보이도록만 출력하면 된다.

딱히 선택할 부분이 없이 기본 상태로 발급하기를 누르면 된다.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옵션이 많은 편으로써,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그리고 상세

본인인증후에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전부공개를 선택하고 출력하도록 하자.

이렇게 4가지를 문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력 서류들로 이를 출력하였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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