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 집합 건축물,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셀프 등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사전에 준비해둘 수 있는 서류는 집합 건축물,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다. 혹시 모르니, 여유를 위해 2부씩 인쇄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정부24에서 3가지 집합 건축물,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를 출력하도록 하자.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1. 토지(임야) 대장 등본 출력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우리가 원하는 3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먼저 토지 대장이다. 토지(임야) 대장를 들어가면, 본인 인증을 진행한 이후 토지 대장 등본 출력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첫번째 토지(임야)대장등본 를 연립,아파트는 두번째 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를 먼저 연립,아파트인 토지(임야)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는 선택항목이 대장 구분..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