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2 셀프 등기 - 취득세 인터넷 납부하기, 취득세 신고서 작성 셀프 등기를 진행할 때,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에 인터넷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인터넷으로 한다면 잔금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므로 사전에 아래 정보를 확인해서 진행하면 좋다. 인터넷 신청은 wetax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을 신고는 다음 경우에만 가능하다. - 개인간 거래만 가능: 법인대 법인, 법인대 개인 거래인 경우는 불가능 - 토지, 공동주택만 가능: 건물이거나 단독주택은 불가능 - 잔금일(취득일)이 같아야 가능: 계약서와 실제 잔금일이 다르거나, 취득일이 아닌 경우 불가능 상단의 신고 메뉴에서 취득세 신고 를 통해 가능하다. https://www.wetax.go.kr/ WET.. 2024. 4. 5. 셀프 등기 - 부동산 취득세 관련, 신고필증일렬번호 확인 및 인쇄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필증일렬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재 모르는 상태라면 아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 로그인시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로그인을 하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누르면, 자신하고 관련된 신교이력이 나타나게 된다. 해당 신고 내용을 클릭하면 거래 정보로 필증번호화 승인일자(잔금일)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