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채무를 파악하여, 한정 승인 심판을 진행하고, 한정 승인이 승인되면, 이를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후 인분 배당하는 절차이다.
1. 사망 신고
동사무소 사망 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 신고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망지 관할 동사무소에 진행해야 한다.
사망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고시 필요 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비)
사망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구비할 수 있다. 사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자의 사망 사실
사망자의 사망 장소
사망자의 사망 원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사망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검안관이 발급하는 서류이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의 신분증은 사망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사망 신고를 할 때는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사망자의 금융 관련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혹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함께 진행하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동사무소에서 받은 안심 상속 ID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이렇게 진행했다면, 사망신고에 대한 행정처리가 7~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망신고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사이 알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채무내용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with 채권자
적극 재산- 잔액 증명서
망인의 남겨진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끝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명서는 예금인 경우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고, 잔액 증명서는 사망인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은행마다 지점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소극재산 - 채무 증명서
채무내용 증명서는 채무자의 채무액, 채무의 종류, 채무의 발생일, 채무의 상환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증명서를 요청한다.
보통 채무 증명서에는 채무자와 채무를 받아야 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되 채무자외 구상금과 같은 별도의 개인 채무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때는 사망인의 재판 기록의 채권자를 확인하자) 보험사 같은 경우 대표 번호로 상속 관련 내용을 얘기하면 채무 담당자를 연결해준다. 이후 채무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채무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
채무 증명서에는 채무자(사망자)와 채권자 정보, 채무 총 비용이 필요하다.
채무자들은 보통 채무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하면 상속인라는 얘기와 사망인의 채무 관련 정보만으로도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화를 해서 채무 증명서를 발급받자.
이때 채무 금액을 감액해서 처리하자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빚보다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 이며,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사망인의 재산(채무도 재산으로 비용적으로 건드리는 순간 단순 승인이 된다.)을 건드리면 않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 얘기하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해 줄 것이다.
그외 자산들(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핸드폰등)
부동산 혹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확인한다. 중요한 부분은 시가를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시가 확인을 못한다면 확인된 내용들만 적도록 한다.(시가는 추후 청산시 채무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정하면 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물건의 소유권,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토지대장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의 소유권,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오토바이등 시가가 있는 것들은 시가를 조사하여 (엔카등에서 동일 연식 중고차 가격의 평균을 입력)입력한다. 시가에 참조한 자료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 자료가 괜찮을 수 있다. 이 시가 기입은 추후 경매전 채권자와 현금으로 환가를 합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
보험은 피보험자가 중요한게 아니다.
- 사망인이 가입(계약자)했거나, 사망인이 비용을 납부 했다면 사망인의 상속재산이고
- 계약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으로 구분하도록 하자.
위 과정을 모두 진행했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가 모였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 작성을 진행하면 된다.
예금 잔고증명서보험계약서주식, 채권 등 증권의 보유내역미등기 부동산의 확인서류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채무 증명서
이외에도 만약 핸드폰이 있다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통신사 지점에 방문해 해지 신청을 진행하고 통신사에 해지 확인서를 발급도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미납 요금이 있다면, 채무 증명서를 발급 해 달라고 한다.
해지 확인서를 가지고 통신사에 채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
인감도장 준비
인감도장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에 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만약 인감 도장이 없다면 인감도장 제작 업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인감도장을 제작한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
3.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진행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첨부서류
1순위 상속인 모두 필요하다. 가족관계중명서는 일괄이 아는 각자의 기준으로 출력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피상속인(사망인) 관련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재산 목록 1부 및 관련 증명 서류
- 채무내용 증명서
- 사망인에게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잔액 증명서 혹은 잔고 증명서
-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등 기재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첨부서류
청구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피상속인(사망인) 관련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꼼꼼히 읽어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법원 사이트에서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상속인 정보
사망자 정보
한정승인 사유
첨부서류 목록
청구인 - 심판을 청구하는 본인을 의미
피상속인 망 - 망인, 사망하여 상속을 주는 분
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첨부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쓰고 _등으로 띄운후 청구인, 피상속인으로 구분해 준다.
입력한 사항은 청구인과 사건 본인은 피상속인망 이다. 그리고 각각 입력란중 등록지는 기본증명서(상세)에 나오는 등록지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하자.
마지막 첨부 서류는 전자 소송은 필요한 첨부 서류가 적혀있기 때문에 진행시 확인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_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_피상속인
한정승인의 청구 취지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망 OOO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한정승인의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 OOO은 사건 본인의 OOO의 장남입니다.
2. 상속한정승인 청구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20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민법 제1019조, 1030조등에 따라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상속 포기의 청구 취지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망 OOO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상속 포기의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은 피 상속인의 망 000의 차남(배우자)입니다.
2. 상속 포기 청구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20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보고 수정하거나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
심판이 완료되면... 상속 포기는 심판 완료후 할 것이 없다. 추후 소송이 들어오면, 상속 포기를 알리고 기각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한정 승인은 채무자와 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한정승인 부분들이다.
4. 한정 승인 심판 송달후 청산 절차 진행
법원은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한정승인 판결문을 송달하는데, 대략 2-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정승인 판결문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일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문이다.
한정 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 한정 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이전 등록을 진행한다.
(반드시 한정 승인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정 승인 판결문을 받기 전에 과태료 등을 납입하면, 단순 승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 판결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한다.
신문공고
신문공고는 2개월 이상 한다.
신문공고를 통해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받았음을 채권자들에게 알린다.
신문 공고는 각 가정 법원이 지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에 진행하면 된다.
채권자 내용 증명 통지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데, 이를 보통 채권신고 최고서라고 한다.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받을 주소를 확인한 후 팩스로 보낸 후, 법적 효력을 위해서 우편으로도 전달하는 것이 좋다.(채권자별 3부씩: 본인, 우체국, 채권자)
채권신고 최고서는 청산인 또는 채권자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이다. 채권신고 최고서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기한을 알리고,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채권신고 최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채권신고 최고서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
청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채권신고의 기한을 정확하게 기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확하게 기재
참고용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최고서들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배당을 원하는 경우,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송달한다.
5. 임의 배당 진행
배당표 작성(아래 배당표는 한정승인 진행 과정 (tistory.com) 에서 공유해준 자료이다)
채권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한 후, 배당표를 작성한다.
오토바이, 자동차, 부동산이 있는 경우 먼저 시가로 환원하는 것을 협의해볼 수 있다. 현금으로 환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경매(이것도 법원 환가 허가 부터 받아야 한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직접 시가로 임의 매각하여 청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의매각을 통하여 환가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없다. 오히려 경매하지 말고 임의매각하여 청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채권자가 임의 매각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매각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부당환가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이괴 시가에 비하여 헐값에 환가한 것이 아닌 이상,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경매를 위한 환가 신청서이다.
차령 초과말소(11년)가 되었다면, 멸실신고를 통해 고철 비용만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배당표에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시 따로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재산을 현금화 하였다면, 배당표는 청산인이 작성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한다. 배당표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한다.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배당표를 송달하면, 배당표가 채권자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표를 전달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한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산인은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현금화한다.
현금화한 상속재산을 상속채무액에 충당한다.
상속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한다.
이후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여 마무리 하면 모든게 끝이 난다.
6. 청산할 재산이 없을 때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한정 승인을 받은 판결문과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종결 통지를 하면된다.
상속 한상승인 최고서
수신인:000
주소: 000
발신인: 000
주소: 0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이하 '상속인')은 망 000의 상속인으로서, 00가정법원 0000 0000 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관하여 2000. 00. 00.자로 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심판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상속인은 민법 제1032조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4. 다만 유감스럽게도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이 더 큰 상황으로, 배당할 상속재산이 없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유첨: 한정승인 심판문 1부, 상속재산 목록 1부
2000.00.00
발신인 000
추가) 내용 증명 인터넷 우체국 발송
끝으로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우체국을 이용하고, 3부씩 출력하여 가져가면 우체국 창구 직원의 얘기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므로, 필자는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 내용 증명은 창구해서 진행하는 것과 다른점이라면, 첨부 파일을 PDF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PDF 변환은 최근 대부분의 문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추후 소송 답변서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 요령 (asecurity.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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