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한정 승인, 심판 준비부터 직접 청산까지 정리

by 올엠 2023. 12. 12.
반응형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채무를 파악하여, 한정 승인 심판을 진행하고, 한정 승인이 승인되면, 이를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후 인분 배당하는 절차이다.

필자도 추후 한정 승인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정리해 본다.
한정 승인시 청산 절차가 중요한데, 사망자에게 부동상, 자동차, 오토바이등 비 현금 자산이 있다면, 경매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되는 항목인데, 최대한 경매를 진행해서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한정 승인 준비

동사무소 사망 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 신고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망지 관할 동사무소에 진행해야 한다.

사망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비)

사망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구비할 수 있다. 사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자의 사망 사실
사망자의 사망 장소
사망자의 사망 원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사망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검안관이 발급하는 서류이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의 신분증은 사망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사망 신고를 할 때는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사망자의 금융 관련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혹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함께 진행하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채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with 채권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했다면, 상속재산조회하면 현재 상속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위해 상속재산 목록 작성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보통 적극 재산(예금등 부동산등 상속중 이득되는 부분)과 소극 재산(채무내용)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장례식 비용도 여기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추후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하다.
(되도록이면 한정 승인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장례식 비용을 사망자의 재산에서 빼내면 않된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금액,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하고,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각 증명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자.

채무자에게 채무내용 증명서 요청

채무내용 증명서는 채무자의 채무액, 채무의 종류, 채무의 발생일, 채무의 상환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내용 증명서를 요청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채무 리스트 확인 가능)

채무자가 채무 내용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그외 자산 정리

부동산 혹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확인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물건의 소유권,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토지대장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의 소유권,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오토바이등 시가가 있는 것들은 시가를 조사하여(https://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입력한다. 시가에 참조한 자료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 자료가 괜찮을 수 있다. 이 시가 기입은 추후 경매전 채권자와 현금으로 환가를 합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상속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금 잔고증명서
보험계약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보유내역
미등기 부동산의 확인서류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이외에도 만약 핸드폰이 있다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통신사 지점에 방문해 해지 신청을 진행하고 통신사에 해지 확인서를 발급도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미납 요금이 있다면, 채무 내용 증명서를 발급 해 달라고 한다.
해지 확인서를 가지고 통신사에 채무내용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

인감도장 준비

인감도장 제작 업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인감도장을 제작한다.

인감도장을 만들 때,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

인감도장은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 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출처: 다정 법률 사무소




3. 한정 승인 심판 청구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

법원 사이트에서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pdf
0.05MB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상속인 정보

사망자 정보

한정승인 사유

첨부서류 목록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첨부서류

1순위 상속인 모두 필요하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중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중명서를 첨부함

3. 사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사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통

6. 상속재산 목록 1부 및 관련 증명 서류

- 채무내용 증명서

- 사망인에게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잔액 증명서 혹은 잔고 증명서

-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등 기재

4. 한정 승인 심판 송달후

법원은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한정승인 판결문을 송달하는데, 대략 2-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정승인 판결문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일부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문이다.

한정 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 한정 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이전 등록을 진행한다.

(반드시 한정 승인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정 승인 판결문을 받기 전에 과태료 등을 납입하면, 단순 승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 판결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한다.

신문공고

신문공고는 2개월 이상 한다.

신문공고를 통해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받았음을 채권자들에게 알린다.

신문 공고는 각 가정 법원이 지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에 진행하면 된다.


채권자 내용 증명 통지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데, 이를 보통 채권신고 최고서라고 한다.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받을 주소를 확인한 후 팩스로 보낸 후, 법적 효력을 위해서 우편으로도 전달하는 것이 좋다.(채권자별 3부씩: 본인, 우체국, 채권자)

채권신고 최고서는 청산인 또는 채권자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이다. 채권신고 최고서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기한을 알리고,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채권신고 최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채권신고 최고서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
청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채권신고의 기한을 정확하게 기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확하게 기재

참고용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최고서들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채권자가 배당을 원하는 경우,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송달한다.

5. 임의 배당 진행

배당표 작성(아래 배당표는 한정승인 진행 과정 (tistory.com) 에서 공유해준 자료이다)

 

채권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한 후, 배당표를 작성한다.

오토바이, 자동차, 부동산이 있는 경우 먼저 시가로 환원하는 것을 협의해볼 수 있다. 현금으로 환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경매(이것도 법원 환가 허가 부터 받아야 한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직접 시가로 임의 매각하여 청산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의매각을 통하여 환가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없다. 오히려 경매하지 말고 임의매각하여 청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채권자가 임의 매각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매각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부당환가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일 뿐이괴 시가에 비하여 헐값에 환가한 것이 아닌 이상,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경매를 위한 환가 신청서이다.



차령 초과말소(11년)가 되었다면, 멸실신고를 통해 고철 비용만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배당표에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시 따로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재산을 현금화 하였다면, 배당표는 청산인이 작성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한다. 배당표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한다.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배당표를 송달하면, 배당표가 채권자에게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표를 전달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한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을 실시합니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산인은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을 현금화한다.

현금화한 상속재산을 상속채무액에 충당한다.

상속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한다.

이후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여 마무리 하면 모든게 끝이 난다.

배당표.xlsx
0.01MB

 

반응형